복잡한 연말정산 때문에 머리아프셨죠?
연말정산 간소화 10분만에 끝내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 제출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는 방법, 자료 다운로드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정산관련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Q&A 형식으로 모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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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 검색하기
1)네이버나 구글창에 국세청 또는 홈택스 또는 연말정산/연말정산 간소화를 검색합니다.
2)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손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2. 홈택스 로그인하기
1)이름,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2)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이나 간편인증 로그인을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구 공인인증서를 말합니다.
- 민간인증서인 간편인증이 지난해 보다 확대되었습니다.
- 카카오톡,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통신사 PASS,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총 11종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3)전체 동의에 체크합니다.
4)홈택스 로그인 되었습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접속하기
화면 중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 접속되었습니다.
4. 공제받을 내역 확인하기
아래 네모칸 16개의 돋보기 부분 모두 눌러 봅니다.
공제받을 내역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연말정산 공제받을 내역 확인하기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내역 모두 확인해 봅니다.
-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내역에 금액이 나옵니다.
- 해당되지 않는 칸은 빈칸으로 보입니다.
- 1년동안 지출한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자료 내려받기
제출할 자료를 받기 위해 아래 네모칸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합니다.
7.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받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기 위해 한번더 내려받기를 클릭합니다.
참고로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는 내역은 체크가 되어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8. PDF 파일 제출하기
PDF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이 파일과 추가소득/세액공제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을 회사 연말 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10분만에 끝내기 모두 끝났습니다!
연말정산 Q&A 모음
연말정산 관련 궁금한 점을 모아 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소득자별로 1년동안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와 실제로 내야 하는 소득세를 비교하여 환급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소득공제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세액공제 : 납세 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 세액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와 현금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
연말 정산시 연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한 후 연소득 25%초과분 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공제율 30%)한다면 소득공제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라갔습니다.
- 국민 주택 규모 이하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 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 공제액 연 750만원 한도 월세 지급액 : 15~17% 공제율
퇴사자 이직자 연말정산
퇴사자 연말정산의 경우 퇴사전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이직한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면 합산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기부금 연말정산은 특별세액공제항목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 공제는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 35%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연말정산 의료비와 관련 작년과 다른점은 난임 시술비 20%에서 30%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